제주도,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연내 지급키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실상 폐업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여행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연내에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원을 활용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6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여행업체이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제주시 지역은 제주웰컴센터 지하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에서,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25일부터 12월2일까지는 여행업종별 기준으로 3부제를 실시하며,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일괄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다. 신청서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접수창구(☏064-740-6935~8) 및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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