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빚을 갚기 위해 공사를 하며 알게 된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27일 오후 제주시 A(65)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A씨가 격렬히 저항하고 다른 가족이 도망쳐 강도야하고 소리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앞서 지난 4A씨로부터 주택 마당 내 용접작업을 의뢰 받아 A씨의 가정상황을 알게 되자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집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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