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출·퇴근 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타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문석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12월 제주시 연동에 안마원을 차린 이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안마시의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꾸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활동지원급여를 청구, 지난해 5월까지 752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로부터 근로지원급여 비용 명목으로 1399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5년여 동안 보조금 2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소속 활동지원사와 근로자들이 위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활동 보조를 위해 지출해야 할 재원을 헛되이 지출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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