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25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수형인들의 재심규정을 법무부가 동의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법무부 관계자들과 43단체 간담회와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안한 바 있는 양조훈 이사장은 법무부의 이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일대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24법무부의 군사재판 희생자들에게 대한 일괄직권재심 수용 의견제시를 환영한다일반 재판 희생자들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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