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몇 자를 볼모로 지루한 공방전으로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주민발의로 제정된 '친환경급식조례'가 행자부의 제동으로 사장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관련 단체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행자부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와 관련 제2항 '친환경', 제 3항 '우리농산물' 이라는 문구를 문제삼고 있다.

GATT 제3조4항 '내국민 대우 의무' 규정 위반이라는 것으로 이를 '우수농산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행자부의 재의결 요구가 도를 거쳐 도의회로 넘어간 만큼 도의회로서는 문제해법 제시에 골머리를 싸 매야할 입장이다.

21일부터 열리는 207회 제주도 제1차 정례회 상정은 연기됐지만 이번 회기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할 판이다.

지난달 25일 스스로 통과시킨 조례를 다시 뒤집는 다는 것은 '발의취지가 합당하고 도내 학생들에게 필요했다'라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도의회가 조례를 다시 인정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은 행자부의 행정소송이라는 길고도 지루한 절차를 만나게 될 공산이 크다.
안은 마련해 놓고 시행은 되지 않는 볼 성 사나운 광경을 연출하게 된다.

또 하나는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거두는 것이다.
이후 행자부가 원하는 대로 다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지만 도의회의 명분이 걸림돌이다.

더욱이 아무런 보장 없이 문구만 바꾸는 것은 그 동안 '친 환경 우리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도의회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위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도나 교육청, 관련단체들은 '공이 넘어 갔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34개 단체를 구성원으로 급식조례제정을 추진한 급식연대는 이번 주 내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급식연대 진희종 사무처장은 "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도지사 면담내용 등을 정리하는 전체회의가 될 것"이라며 "도청, 도의회, 교육청, 급식연대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사무처장은 이어 "복잡한 듯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꾀하면 의외로 문제해결이 쉬울 수도 있다"며 도지사 면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고 밝혀 이번 주가 급식조례 해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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