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식다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피해자 A씨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 원금의 7~10%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속여 2016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총 934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가게를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빌린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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