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198개소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출받은 계획서 및 실태 보고서를 검토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방문 점검한다. 현장에서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은 현장에서 감축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해 개선점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조건을 90%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경감률에서 감점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은 내년 8월까지로, 내년 9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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