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보전녹지 불법 훼손

속보=원형보전녹지를 불법 훼손한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의 벌금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산지관리법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블랙스톤 골프장과 골프장 상무이사 원모씨(32)에 대해 지난달 16일 각각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사실상 최고 벌금형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씨와 회사측은 지난해 8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1번지 골프장 조성 사업과정에서 개발사업 승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원형보전녹지에서 때죽나무를 비롯해 꾸지뽕나무, 예덕나무 등 평균수령 20년 생 나무 28본(면적 420평)을 불법 벌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중순 북제주군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에 앞서 블랙스톤 골프장은 지난해 5월 초에도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호텔신축에 따른 작업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원형보전녹지 435평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블랙스톤 골프장의 또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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