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 차원 정일영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간 이용횟수를 12회까지 늘리고 이용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제주 내국인 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은 1회당 600달러(663900)이며 연간 6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범위를 우리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중국은 10만위안(1700만원)으로 약 25, 일본은 20만엔(215만원)으로 3배 정도 많다.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정 이원은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 횟수를 12회로 늘리고, 이용금액도 1000달러(11065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 감소 등 제주의 관광산업 피해액이 15000억원에 이른다어려운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