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책자 제작ㆍ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을 '사기 방지의 달'로 정하고 소비자 안전 수칙 알기에 적극 나섰다.
공정위는 2월 한 달간 '소비자 사기예방을 위한 구매 거래 상식'을 담은 책자를 제작, 각 소비자단체와 터미널 및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사기 당하지 않는 기본수칙 4단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심이 들 때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안전한 만큼 '아니오'라고 말하고, 말로만 이뤄지는 거래는 위험하다며 '상세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요구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떨쳐내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내용을 더 살펴보며, 정보를 더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소비자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품 구매 시 판매원의 신분이나 판매처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물론 공짜 및 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으며 부모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만 20세)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기성이 많은 사업자들이 연령, 지역, 소득에 상관없이 사기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세밀히 다듬어진 대본과 친절한 목소리, 전문적 마케팅 자료, 상대방의 반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법 등 정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누구든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