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 4급 기준 102㎏→108㎏
정신질환은 현역 입영 까다로워져

[연합]

문신 많아도웬만한 과체중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 2단 제목

1754급 기준 102㎏→108- 12

정신질환은 현역 입영 까다로워져

 

앞으로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군대에 간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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