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60대에에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3일 오후 8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B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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