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날 새벽 모텔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6)의 항소심에서 원심(무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1225일 새벽 5시께 제주시 한 모텔에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25)를 찾아가 잠을 자던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일부 신체적 접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다른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태도와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모텔 복도 CCTV에 찍힌 모습 등에 대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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