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444건 무더기 삭제 수사
원전 조기 폐쇄시기 결정 주체

청와대 관여 등 실체 파악 초점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전 1호기 전경. [연합]

 

검찰이 2일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2(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26일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협의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받자,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을 빼고 소송 동향 같은 일부 자료만 같은 달 2728일에 보냈다. 삭제는 그로부터 불과 사나흘 이후에 이뤄졌다.

일각에선 '총장이 구속 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842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산업부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을 (백운규)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산자부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해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실체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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