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국회 통과

온라인 그루밍 (PG) [연합]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들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기만 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도 확대했다.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에 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특히 성범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조두순 사건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거주지가 있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거주지 정보가 읍··동 단위까지만 공개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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