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로 차량을 5m가량 후진하다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있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d로 음주운전의 죄질이 나쁘고,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석주 기자
sjview6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