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성민 도의원
강성민 도의원

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3일 그간 감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 내용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131조 제1항 제6호 및 국가재정법41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세무사 추가, 감사직렬 공무원의 실무경험을 위한 도 본청 및 행정시, 도 교육청 등 근무기관 확대, 출자·출연비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종합감사 대상기준과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조문을 새로이 규정하는 방안을 조례개정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조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근거를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