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50대 재중동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판사 정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재중동포인 A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 한 거리에서 걸어오는 11살 남자아이를 갑자기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11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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