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총 174개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기계대여·정비·매매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사업자의 경우 △해체장비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실시하며,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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