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제주 개인 60명·법인 36곳 총 961억

제주에서 40대 남성이 무려 42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 조세포탈범 3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전국 고액·상습체납 개인 명단공개자 총 4633명 중 60(1.3%)의 주소지는 제주다. 이들의 체납액은 764억원(2.3%)이다.

법인 명단공개 대상은 전국 2332개이며 제주지역은 36(1.5%). 체납액은 197억원(1.3%)이다. 이에 따라 개인과 법인 공개 대상자 중 제주 체납액은 총 961억원에 이른다.

개인 명단공개자 중 최고액은 경기도 성남시 이모씨(44)이며 1176억원을 체납했다.

제주에서는 노형동 주소지인 부동산업으로 분류된 박모씨(49씨가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무려 420억원이다. 올해 전국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4번째로 많았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조세포탈범 35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은 4명이다.

제주체납액 1위로 공개된 박씨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에도 포함됐다. 도박사이트운영업으로 분류된 박씨는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포탈세액은 1992400만원이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벌금 100억원 형을 받았다.

제주시 강모씨(61·이도2)와 김모씨(45·오라동), 또다른 김모씨(41·이도2)는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신고해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각각 929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징역 2년에 벌금 7억원, 김씨 2명은 각각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총 79개 단체다. 제주도는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공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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