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 예산 3천억 떠안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로 이관한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이 권한과 인력을 이양하면서도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7개 기관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았다.

이들 특행기관은 당초 제주도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제주도 산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분류됐거나, 아예 일반부서로 편입됐다.

하지만 이들 특행기관이 조직과 권한은 이양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줄어들면서 제주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특행기관의 직원이 137명이던 것이 2020년에는 16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특행기관의 예산은 지난 20151719억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1119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제주도의회에서 추계한 결과 지난 2006년 특행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3천억원이 제주도 지방비로 떠안아 제주도 예산운용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처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을 바에야 아예 이들 특행기관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특행기관이 업무특성상 국토 전체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효율성이나 조직·예산 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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