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모범업체 7곳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0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곳을 선정한 가운데 제주도내 업체 1곳도 포함됐다.

고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제주지역 대도종합건설(대표자 고민혁·고생효)을 비롯한 경기 광명시 성진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희상건설, 충북 청주시 삼양건설, 대구 달성군 명덕건설, 충남 아산시 송산종합건설, 강원 원주시 풍산종합건설이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70% 이상 지급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앞으로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