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성관계 합의·동영상 촬영만 항의”

20대 여성이 강간을 당할 뻔 했다며 가해 남성을 고소했지만, 가해 남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새벽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동영상 촬영음을 듣고 정신을 차린 B씨가 항의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는 실눈을 뜨고 지켜보다가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며 항의했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메신저로 A씨에게 ‘ㅋㅋㅋ 오빠 앨범에만 있던 거 맞지?’라고 한 것은 성관계는 동의하고, 동영상 촬영만 항의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무죄 취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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