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4일 "도의회 예결위 입장 존중" 도교육청과 갈등 봉합
내년 상반기 분담비율 등 근본해결 위해 법령 해석 재요구키로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비 분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제주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제주도에서 지자제 분담금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부 등에 제주지역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되고 이중분담금을 내고 있다면서 법령 해석을 재요구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특별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법정 분담금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은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 관리되어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고시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13일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2월 1일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무상교육 법제화를 하면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법령의 규정과 관련해, 제주도의 부담비율을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정한 교육부장관의 고시는 고교무상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을 활용해 도세전출비율을 지난 2017년부터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매년 170억~190억원 내외 추가 전출함으로써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상황임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연간 매년 2천억원 규모의 법정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전출금 외에도 교육복지를 위해 매년 400억 원 규모를 비법정 전출금으로 제주도교육청과 학교에 추가 지원하면서 미래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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