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부터 적용…밤 9시 이후 음식점 등 접객업소 영업제한
원 지사, 15일 기자회견서 “증상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받아달라”
국내에서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방역 강화를 위해 18일 0시부터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
이에따라 제주도내 음식점 등 접객업소는 18일부터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2단계 격상은 일단 내년 1월3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 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되면서 제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제주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지금 확산세를 막아내야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꾀하 수 있다”면서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일 외에는 이동과 접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밖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작은 증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진료와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면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