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확정...고령사회 대비 통합돌봄법 제정

오는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돼 모든 0~1세 아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출산하면 용도제한이 없는 바우처(현금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무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는 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영아수당 도입과 함께 부도 공동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7500호를 공급하고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신중년의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생애경력설계(정부지원 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재취업지원서비스(기업), 생애전환기 누후준비(국민연금공단) 등 신중년의 경력설계 및 역량개발을 강화한다.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 및 리모델링으로 2만호를 공급하고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한국 은퇴자복합단지 등의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이쑈돌고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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