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76%가 관광객 24%는 도민 중 접촉자 추정
제주도, ‘구상권 청구’ 외 카드 없어...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타격

제주도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시행을 앞두고 제주에 맞는 ‘제주형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시행을 앞두고 제주에 맞는 ‘제주형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시행을 앞두고 제주에 맞는 ‘제주형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원의 76%가 관광객이나 입도객이고 나머지 26% 역시 이들 관광객이나 입도객과 접촉했다가 확진판정을 받는 등 사실상 100%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본격화 되면 제주와 다른지방을 잇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특별방역대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내밀 카드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내도하는 입도객의 경우 코로나 19 ‘음성확인증’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행 법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확진자이면서 도내에 코로나 19를 전파시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게 단점이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공항과 항만에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불시에 검문을 통해 감염자를 가려내겠다는 대안을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도민 중 1일 1천명의 다른 지방으로 왕래하다 제주도내 전파할 경우의 수를 대비해 귀향한지 사흘이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줄 것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접객업소가 많은 제주의 경우 영세 업주들이 영업제한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매장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음식점은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밤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장소로 묶여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그리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다중집합 장소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집합인원이 제한된다. 독서실과 학원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출입 인원이 50%로 제한되고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종합소매업인 마트나 대형 상점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정상영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지역 n차 감염 등 추이를 봐 가면서 2.5단계로의 추가 격상이나 1.5단계로의 완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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