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겨울 성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

정씨는 A씨가 유부녀인 점을 악용해 “남편 등 지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총 9회에 걸쳐 187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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