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안 공식 발표 18일부터 시행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4일 0시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 예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내년 1월3일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지난 12월 4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 중이다.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라 2단계 상향은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상황 중 1개라도 충족 시에 격상이 이뤄진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도민들을 비롯해 시설과 관련 업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고 타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1.5단계와 비교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이 조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방역 규제가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 운영 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되며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는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로 인한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고자 추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사항인 경우 50㎡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관리시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제주도는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중 1개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인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멀티방·PC방·영화관·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및 활동과 관련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하게 진행시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국·공립 시설인 경우에도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외 시설인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실내·외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공간 면적 8㎡당 1인 범위 내에서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