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5%서 상승 돌아서...재산세율 인하 6억 이하 주택 98% 달해

내년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약 4.6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작년 4.47%에 비해서는 높으나 2019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제주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96.76% 증가했다가 올해는 1.55%로 하락했으나 다시 4.62% 상승으로 돌아섰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집이다.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이 98%에 달해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지역 공시각격() 구간별 표준단독주택(4778) 분포 현황을 보면 1억원~3억원 이하가 2306(48.3%)로 가장 많고 이어 5천만원~1억원 이하 1564(32.7%). 5천만원 이하 546(11.4%), 3억원~6억원 이하 280(5.86%), 6억원~9억원 이하 62(1.3%), 9억원~20억원 이하 17(0.4%), 20억원 초과 3(0.06%)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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