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마을이장과 사무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을이장 고모씨(53)와 리사무장 김모씨(55, 여)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4·15총선을 앞둔 3월 11일 마을 출신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 A씨측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사무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메시지를 건네받은 김씨는 대량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마을 주민 362명에게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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