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김정일 부장판사)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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