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도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키로...소규모 식사모임도 위험
원 지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일부는 3단계 수준 규제

제주도내 모든 목욕탕에서의 목욕행위 이외 음식물 섭취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학교와 학원에서도 비대면에 의한 교육으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한 데 이어 플러스 알파(+α) 대책을 집중 실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달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추가되는가 하면 ▲성안교안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 4건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식사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에서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 사우나발 감염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던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 대면 접촉 상황과 분야들을 중점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사우나,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성당·교회 등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학교 및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에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족·친구·직장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장례식장 내 음식물은 모든 음식물 제공은 금지된다. 제주도는 장례식장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결혼식장에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조치가 내려지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관련 시설의 점검을 강화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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