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4·3특위,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정부·여당 합의 관련 성명 

강철남 제주도의회 4.3 특위 위원장
강철남 제주도의회 4.3 특위 위원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최대 쟁점인 생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합의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1일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4·3특별법 최대 쟁점인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합의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보상 합의 결정을 통하여 그동안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4·3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지난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여년이 지나 전면개정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4·3특위의 활동과 관련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등 보다 나은 차원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의원들과 함께 국회 및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여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4·3특별법의 쟁점사항인 불법 군사재판 무효와 배·보상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합의를 통하여 일괄재심이라는 합의 했다.
이와함께 배상을 보상으로 하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국가 차원의 위자료 수준의 보상 합의를 통해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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