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연옥 할머니의 딸 이소향씨 재심 무죄에 기다림 눈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로 옥고를 치른 7명이 제주 4·3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자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7일 4·3 재심이 선고된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는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영숙(90), 김묘생(92) 할머니와 장병식(90) 할아버지가 참석했으며 김정추(89), 송순희(95)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와 거동불편 등을 이유로 가족이 참관했다.

재판도중 생을 마감한 故 송석진(93) 할아버지와 故 변연옥(91) 할머니는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청구인인 유족들이 현장을 지켰다.

변연옥 할머니의 딸인 이소향씨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꽃은 사랑 뿐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꽃말도 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는 죄가 없노라’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오늘 그 결말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향 씨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라고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오늘 재판 결과를 생각한다면 국가기록원의 수형인 명부 희생자도 사장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침내 제주가 70여년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제주의 봄’이 다가오며 동백꽃이 환하게 꽃 피우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