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개정안, 희생자 위자료 대통령령으로 수정돼야”

여야 지도부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위자료 지원과 배·보상 지급 개념을 놓고 이견이 달리하면서 임시국회 처리에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요구와 관련 ‘국가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확정했다.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후 2022년부터 지급 등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주4·3 배·보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소요 재정 규모 등의 이유로 소극적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배·보상 대신 ‘위자료 등의 지원’으로 타협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은 제주4·3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시혜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배·보상보다 재정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라면 심히 유감”이라며 “제주4·3 배·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3 국가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도민과 유족들에게 직접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배·보상을 해야지 지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위자료 등의 지원’에 동의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을 달리하자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등 4·3단체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제 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는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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