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협약 체결
제주시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지난 18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으로, 오등봉공원 8162억원, 중부공원 3622억원 등 총 1조2000억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은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결과다.
시는 협약체결 이후 2021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일몰 이전인 2021년 8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해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등봉공원의 음악당과 중부공원의 가족어울림센터(복합문화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 가족 친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