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비해 2.03%p 낮아...올해 4.44%, 2019년 9.74% 올라

내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8.34% 오른다.

20199.74%로 크게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4.44%로 떨어졌으나 내년에 다시 8.34%로 비교적 많이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 2007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표준지 공시지가.[연합]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연합]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목표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8.34% 오르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2.03%p 낮다.

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이 높다. 반면 충남 7.23%, 울산 7.54%, 경남 7.67%, 충북 8.25%, 제주(8.34%)가 상대적으로 낮게 올랐다.

제주지역 표준지 수는 1161필지로 전국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표준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분포를 보면 10만원 미만 4702필지(46.3%),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789필지(47.1%), 1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669필지(6.6%),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필지, 2000만원 이상은 없다.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40시부터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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