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예약 50% 이내로… 식당서도 5인 이상 동반·식사 금지
제주도,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발표 1월3일까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고 집단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소모임 등에 대해서는 강력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방역강화 대책의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이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 감염병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 주요 관광 명소 폐쇄 유도 등 관광명소 관리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서 2주 간격 원칙으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집객행사·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가 적용된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원희룡 지사는 23일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예약 취소를 감안하더라도 초강도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도민들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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