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건으로 법정구속 된 전‧현직 제주도 공무원들이 항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 6급)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의 원심을 유지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또 다른 강모씨(61, 5급)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6급 공무원 강씨는 2017년 6월 이씨의 승용차에서 기성검사 승인과 관련해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12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5급 공무원 강씨는 2017년 3월 서귀포시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골프 용품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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