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7개 중 5개 본안소송 

쟁점…유불리 단정 어려워

 

 

 윤-추 재격돌’ 3대 쟁점별 관측.[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지를 판단하는 집행정지 재판이 본안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까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예측 불가의 혼전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사건과 본안 소송에 순차적으로 대응하려던 전략에서 방향을 전환해 24일 오후 예정된 집행정지 2차 심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보낸 질의는 크게 7가지다. 이 가운데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것이다.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관한 해명, 본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 포괄적인 질의도 있었지만,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양측에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콕 집어 물었다. 이는 징계 사유 중에서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에서는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공소 유지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질의서에 본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 포함된 점에 비춰 홍 판사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본안 쟁점까지 심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임기가 끝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실효 여부를 다퉈봐야 실익이 없는 만큼 이번 재판에서 본안 쟁점까지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본안 재판으로 판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모두 전략 선회가 불가피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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