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간부공무원의 배우자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A씨가 26일 오전 1시 3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한라사우나를 방문한 177번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이며, 18일 검체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검체검사 이후 25일까지 자가격리중이었으며, 25일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일 최종 양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확진 판정으로 배우자인 간부공무원 B씨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26일 오전 9시 30분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현재는 자택에서 대기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간부공무원 소속 부서 전 직원에 대해 자택 대기 조치를 내렸으며, 21일부터 B씨와 밀접 접촉한 22명에 대해서는 오늘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6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청 내 긴급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한편, 제주도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CCTV 분석을 통해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계획이며, 접촉자로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과 격리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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