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밀집 접촉 직원 24명은 전원 음성 판정

제주시청 간부공무원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8시 1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확진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가족의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배우자는 제주 372번으로 지난 13일 한라사우나를 방문했던 제주 177번의 접촉자로 파악돼, 지난 21일부터 자가격리를 진행하던 중 25일 확진됐다.

제주도는 간부공무원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CCTV 분석을 통해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26일 오전 A씨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2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제주시는 시장과 부시장을 중심으로 A씨 소속된 사무실에 대한 소독 및 임시 폐쇄 조치를 일제히 실시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적인 직원에 대한 검체 검사와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서 간부공무원 배우자 B씨의 확진 판정 후, 간부공무원 A씨의 소속 부서 전 직원에 대해 자택 대기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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