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합]
경찰청 [연합]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가 수장도 없이 반쪽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 단임제다. 또 필요하다면 경찰 외부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국수본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날 현재까지 본부장 후보에 대한 언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치안정감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지만 국수본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내 추가 인사에서 경찰 내부 승진으로 본부장이 임명될 경우 조직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지만, 해를 넘기면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조인이나 교수 등 외부인이 본부장으로 온다면 공개모집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몇 주간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이나 수사국장, 형사국장, 사이버수사국장, 안보수사국장 등 국수본 소속 치안감 중에서 본부장 직무대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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