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맺지 못한 과제 - ⓵제주 4·3 특별법 개정
위자료 지원과 배·보상 이견...여야 처리 약속 불구 암운

지난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1주년 제주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1주년 제주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역사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것. 제주4·3 사건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며, 현재는 미래의 기대 가치다. 제주4·3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한국 현대사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위자료 지원과 배·보상 지급 개념을 놓고 이견을 달리해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3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던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조차 ‘위자료 지원’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지난 총선에서 빚어진 ‘네 탓’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현경대, 양정규 의원 등 여야 214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돼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0년 1월 11일 4·3유족과 언론인, 4·3운동가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을 한 다음날 공개됐다.

여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으로, 4·3은 정치가 아닌 반인륜적 차원의 문제로 ‘정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희생자로 결정했음에도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련법은 4·3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뿐이다. 5·18 민주화와 관련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모든 보상이 이뤄졌다.

72년 전 발생한 제주4·3사건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삶과 죽음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번만큼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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