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모 편의점에서 당시 10세인 A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자신의 탑차로 유인해 강간하는 등 올해 7월 24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벌금형 선고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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