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보유자 등 도내 8496명 대상
경찰청 누리집·교통민원24서 확인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31일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도내 특별감면 대상자는 8천496명이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제주도내 대상자는 총 8천496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도내 벌점 부여자 7천743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한편,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및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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