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취약계층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행정·안전·질서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11일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내년 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이하로 =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심의 간소화 =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지고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내년 1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내년 11일부터 1094천원으로 오른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내년 11일부터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내년부터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내년 116일부터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을 대체 자료로 기재할 경우 노동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내년 1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등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이 내년 41일 시행에 들어간다.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준 강화 = 내년 1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해야 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내년 11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내년 11일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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