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신고시 24시간 합동점검반 긴급 출동 현장확인후 조치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 6명 배치 민원 접수키로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민원 창구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연말연시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하고, 전담인력 6명을 배치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6명의 인력을 배치해 민원접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방역신고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야간 등 긴급 출동체계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구치소 등 국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행정국이 전담해 관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자유업, 가정집, 콘도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장소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이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야간을 비롯해 공휴일에도 방역수칙에 대한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도, 행정시,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긴급 출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점검과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에 대해 현장 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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