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연말연시 각종 모임 자제 권고도 지속
제주도, 코로나19 공직대응 매뉴얼 시행…업무 공백 방지 등 강조

제주도는 공직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도 행정 공백이나 지휘체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공직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도 행정 공백이나 지휘체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직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와관련 해서 570여명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도 행정 공백이나 지휘체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 방식을 정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제주도는 이 매뉴얼에 따라 공직자가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역학조사 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방역부서 지시에 따라 자택에 대기하거나 격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부서장은 복무부서에 즉시 확진자 발생 보고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청사는 최소 6시간동안 폐쇄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하며 음성 판정 시까지는 공가로 처리돼 출근이 금지된다.
음성 판정 시에도 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음성이어도 통지 기간 동안 출근이 금지된다.
특히 공직부문 지휘체계 보존을 위해 제주도청 내 모든 회의 는 지휘라인이 분리, 운영하고 있다.
공직 내 확진자가 발생 시에도 동선을 겹치지 않게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 업무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편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3명이 모두 동시에 참석하는 회의는 당분간 금지된다.
자진신고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또는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미준수 등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를 공직내부에서도 적용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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